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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란?

선심성·과시성 사업 추진, 보조금 관리 미흡, 소진 목적의 예산집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예산절감(수입증대) 제안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 예산 낭비요소 및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수입증대)과 관련된 의견을 제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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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센터장 및 처리관리자 지정 명단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센터장 및 처리관리자 지정 명단
기관명 부서명 신고센터장 처리관리자 사무실 연락처 사무실 팩스번호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 예산1팀 예산1팀장, 서정원 행정8급 신혜원 041-640-6819 041-631-8636
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행정과장 고희경 행정7급 김다영 041-830-8221 041-83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