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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 직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장소,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순으로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부여교육지원청 8대 청사 외곽 5대, 청사내부(1층) 1대, 장애인용 승강기 1대, 민원실 내부 1대
특수교육지원센터 4대 센터 출입구 2대, 1층 1대, 2층 1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로 둔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부여교육지원청 관리책임자 행정과장 행정과 041-830-8216
접근권한자 주무관 행정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책임자 교육과장 교육과 041-835-1160
접근권한자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순으로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부여교육지원청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15일간 부여교육지원청 숙직실
특수교육지원센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15일간 특수교육지원센터 1층사무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면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총무팀, 특수교육지원센터 사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 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공개 요구를 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라.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외에도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1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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