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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추진배경

  • 계층 간 소득 격차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처할 필요성 증대
  •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면에서 드러나는 교육격차를 극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의 형평성 추구 정책 필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4조 제4항에 따른 학생 밀집 학교에 대하여 교육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교육, 문화, 복지 등을 제공하며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 등 학생들의 삶의 전반에 대해 지원하여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제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2014.06.03.)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조례 제4186호 시행 2016.10.20.)

사업비전 및 목표

  • 비전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

  • 목표
    •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증진
    • 저소득층학생 및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 교육,문화,복지,수준제고를 위한 가정 - 학교 -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 구축
  • 전략
    • 사업의 단계적 추진
      • 도약기 - 지역내 빈팀없는 교육복지체제 가동
      • 발전기 - 지역특성이 반영된 교육복지체제 구축
      • 구축기 - 사업취지에 맞는 안정적 정착
    • 지역사회단체의 점진적 지역 역할 증대
    •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추진체계

  • 충남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충청남도교육청↔충남도청
  • 지역사업사업운영협의회과 실무지원협의회 연계↔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부여군청
  • 교육복지위원회↔학교 교육복지 전담부서↔가정과 지역사회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