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0-12-08 13:2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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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540 | ||||||||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826(2020.12.6.)【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나. 행정과-11217(2020.12.7.)【[알림]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12.6.)를 통해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 직전으로 판단하여, 3. 수도권은‘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음 표와 같이 상향하고, 기간은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4. 이에,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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