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1-01-07 10:3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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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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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과-23(2021.1.4.)【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2021.1.5.)【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토)]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하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1.4.(월) 0시~1.17.(일) 24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수도권 외 지역의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 1]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5. 학원 등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조치사항 등의 시설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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