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이수]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보건복지부 시행> | |||
작성자 | 김현겸 | 작성일 | 2019-01-23 14:5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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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2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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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이수 필수]<보건복지부 시행>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학원장, 교습소장)는 신고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2. (최초)2018.12.31.까지 ⇒ (변경)2019.12.31.까지 교육 이수 3. '18.1.1. 부터 '19.12.31.까지 1회 교육 이수만으로 '18년, '19년(2년 분) 교육의무 이수 인정 * 기존 이수하신 설립운영자 및 강사분들께서는 첨부파일"결과제출안내"의 붙임1번을 작성(수료증 또는 교육사진 첨부) 하시어 '부여교육청 행정과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및 교육이수는 아래 링크(클릭)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링크):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관련문의(02-6906-1030) ↳클릭시 해당 기관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2019.12. 말까지 반드시 첨부파일의 [붙임1] 작성 제출 [ 제출처 : 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
※ 미이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등록말소 + 과태료[1차:150만원 2차:300만원 3차:500만원])
◈ 4.18(목) 부여문화회관에서 실시한 정기연수 참가 [학원장+강사] 는 [붙임1]번에 3번째 첨부파일(사진)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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