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2019. 1.

목 차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1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3

(붙임1)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7

(붙임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양식) 8

(붙임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9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기본개요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근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내용)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112) 필요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3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신고자 보호 조치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근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의3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본개요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이수기간) ’18.1.1.부터 ’19.12.31.까지 신고의무자 교육 1회 이수 시 ’18년과 ’19년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교육실시 이후 [붙임1]의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

- (인터넷 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에서 아동학대키워드로 검색

경기도 지식캠퍼스의 경우 ’19.1.28.이후 이용가능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기본개요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 기관시설 장이 제출한 교육결과[붙임1]지자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취합[붙임2] 작성 후 보건복지부로 제출

(기간) ’20. 1. 1. ~ 1. 31.(잠정)

교육결과 제출은 ’19.12월 중 별도 안내를 통해 취합예정

교육결과 제출 방식

관계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도에 점검확인계획 수립 안내

·도의 점검확인 결과를 취합해 [붙임2] 작성 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 제출

연 1회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공문 발송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총 취합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구, 교육청 등)

ㆍ교육결과 취합계획 수립

관할 기관시설로부터 교육결과 취합 및 교육실시 여부 확인

ㆍ취합한 교육결과[붙임2]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아동관련기관(학원교습소)

지자체 등 요청에 따라 교육 결과보고서[붙임1] 제출

(대상기관) 7개 부처, 24개 직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소관부서는 예시로 적시한 것으로서, 소관부서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 후 회신바람

부처명

기관유형

주요예시

소관부서

근거

복지부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 정책과

1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2호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과

2호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7호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시설은 제외

요양보험 운영과

7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정책과

7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7호

노숙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등

자립지원과

7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과

11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정책과

12호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기반과

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

보건의료 정책과

15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

권익지원과

16호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

장애인

자립기반과

16호

정신건강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 정책과

17호

청소년 활동시설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 자원과

18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드림스타트

아동권리과

24호

입양기관

입양기관

아동복지 정책과

25호

소방청

구급대

구급대

119구조과

10호

여가부

가정폭력 관련 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권익보호과

4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과

5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권익정책과

7호

성매매관련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

권익기반과

8호

성폭력관련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권익지원과

9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자립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18호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법인, 단체

청소년 정책과

18호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활동안전과

18호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 환경과

19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지원과

21호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가족문화과

23호

문체부

청소년 활동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 문고,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활동시설(14호 중복), 지역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공연전통 예술과,

문화기반과

18호

도서관, 문고

도서관정책 기획단

18호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14호 중복)

지역문화 정책과

18호

문화보급전수시설

청소년활동시설(14호 중복)

공연전통 예술과

18호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스포츠 산업과

18호

과기부

청소년 활동시설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과학기술 문화과

18호

산림청

청소년 활동시설

자연휴양림

휴양사업과

18호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산림휴양 등산과

18호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 정책과

13호

청소년 활동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학원이 아닌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평생학습 정책과

18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교혁신정책과 (지방공무원),

교원정책과(교사)

20호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평생학습 정책과

22호

지자체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지자체

3호

청소년 활동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18호

구 분

문의내용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02-6906-1030)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관련 문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배너 확인(http://korea1391.go.kr)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191, 044-202-3193)

아동복지법및 시행령 상 신고의무자 교육 규정 해석

공문시행 지자체 담당자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방법

붙임1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학원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중 선택

<증빙자료>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을 첨부, 사이버교육 시 교육이수증 첨부

붙임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 5. 29.>

15.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