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2019. 1.
목 차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1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3
(붙임1)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7
(붙임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양식) 8
(붙임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9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기본개요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내용)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112) 필요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기본개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이수기간) ’18.1.1.부터 ’19.12.31.까지 신고의무자 교육 1회 이수 시 ’18년과 ’19년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교육실시 이후 [붙임1]의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
- (인터넷 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에서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 경기도 지식캠퍼스의 경우 ’19.1.28.이후 이용가능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 기본개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 기관‧시설 장이 제출한 교육결과[붙임1]를 지자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취합해 [붙임2] 작성 후 보건복지부로 제출
○(기간) ’20. 1. 1. ~ 1. 31.(잠정)
※ 교육결과 제출은 ’19.12월 중 별도 안내를 통해 취합예정
□ 교육결과 제출 방식
관계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ㆍ시·도에 점검‧확인계획 수립 안내
ㆍ시·도의 점검‧확인 결과를 취합해 [붙임2] 작성 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 제출
←
→
ㆍ연 1회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공문 발송
ㆍ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총 취합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ㆍ교육결과 취합계획 수립
ㆍ관할 기관‧시설로부터 교육결과 취합 및 교육실시 여부 확인
ㆍ취합한 교육결과[붙임2]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아동관련기관(학원교습소)
ㆍ지자체 등 요청에 따라 교육 결과보고서[붙임1] 제출
□(대상기관) 7개 부처, 24개 직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소관부서는 예시로 적시한 것으로서, 소관부서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 후 회신바람
부처명 | 기관유형 | 주요예시 | 소관부서 | 근거 |
복지부 |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복지 정책과 | 1호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 2호 | ||
지역아동센터 | 아동권리과 | 2호 |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자립지원과 | 7호 | |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시설은 제외 | 요양보험 운영과 | 7호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 노인정책과 | 7호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지원과 | 7호 | ||
노숙인시설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등 | 자립지원과 | 7호 |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과 | 11호 |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정책과 | 12호 | |
어린이집 | 어린이집 | 보육기반과 | ||
의료기관 |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 | 보건의료 정책과 | 15호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 장애인 권익지원과 | 16호 |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 | 장애인 자립기반과 | 16호 | ||
정신건강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정신건강 정책과 | 17호 | |
청소년 활동시설 | 사회복지관 | 사회서비스 자원과 | 18호 | |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드림스타트 | 아동권리과 | 24호 | |
입양기관 | 입양기관 | 아동복지 정책과 | 25호 | |
소방청 | 구급대 | 구급대 | 119구조과 | 10호 |
여가부 | 가정폭력 관련 시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권익보호과 | 4호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정책과 | 5호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6호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 권익정책과 | 7호 | |
성매매관련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 | 권익기반과 | 8호 | |
성폭력관련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권익지원과 | 9호 |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 청소년자립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 18호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 청소년법인, 단체 | 청소년 정책과 | 18호 |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 청소년 활동안전과 | 18호 | |
청소년 보호시설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보호 환경과 | 19호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가족지원과 | 21호 | |
아이돌보미 | 아이돌보미 | 가족문화과 | 23호 | |
문체부 | 청소년 활동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 문고,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활동시설(14호 중복), 지역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 공연전통 예술과, 문화기반과 | 18호 |
도서관, 문고 | 도서관정책 기획단 | 18호 | ||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14호 중복) | 지역문화 정책과 | 18호 | ||
문화보급・전수시설 청소년활동시설(14호 중복) | 공연전통 예술과 | 18호 | ||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스포츠 산업과 | 18호 | ||
과기부 | 청소년 활동시설 |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 과학기술 문화과 | 18호 |
산림청 | 청소년 활동시설 | 자연휴양림 | 휴양사업과 | 18호 |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 산림휴양 등산과 | 18호 | ||
교육부 | 유치원 | 유치원 | 유아교육 정책과 | 13호 |
청소년 활동시설 |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학원이 아닌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평생학습 정책과 | 18호 | |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학교혁신정책과 (지방공무원), 교원정책과(교사) | 20호 | |
학원 및 교습소 | 학원 및 교습소 | 평생학습 정책과 | 22호 | |
지자체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지자체 | 3호 |
청소년 활동시설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 18호 |
구 분
문의내용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02-6906-1030)
‣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관련 문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배너 확인(http://korea1391.go.kr)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191,
044-202-3193)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상 신고의무자 교육 규정 해석
공문시행
지자체 담당자
‣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방법
붙임1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 |||
시설 또는 기관명 | ○○○○○○학원 | ||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 ||
교육일시 | 교육장소 | ||
교육대상 |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 이수인원 |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
이수시간 | 교육실시 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중 선택 |
<증빙자료> | |||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을 첨부, 사이버교육 시 교육이수증 첨부 |
붙임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 5. 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