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신청이란
원거리 거주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증명 발급기관에 직접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 수수료 (우편료 포함)를 송금하면 발급 기관은 즉시 제증명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신속히 송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의 종류 및 수수료
대상민원 | 수수료 | 우편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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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은행대출, 재산관계, 보증용도 제외) |
0원 | 일반등기 : 1,930원 익일특급 : 2,230원 |
퇴직증명서 (은행대출, 재산관계, 보증용도 제외) |
0원 | |
검정고시(중입,고입,고졸) 관련 제 증명서 |
0원 | |
폐교학교 관련 제증명 | 0원 |
재증명수수료 송금방법
- 농협 433-01-105861(부여교육지원청 세외) 계좌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민원인은 위 방법으로 송금 하신 후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041-830-8291, 고객지원실 담당자)
- 신청 후 계좌입금이 3일 이내에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민원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인증서 신청시 인증서발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지참
발급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 퇴직(예정)증명서
- 검정고시(고입, 고졸)관련 제증명
- 폐교학교관련제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