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지침 안내 | |||
작성자 | 송용호 | 작성일 | 2022-04-12 14:5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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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189 |
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3961(2022.4.11.)【[알림]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안내(학원 등)】 2.「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2호) 3. 이에,‘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지침에 따라 2022년도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할 학원ㆍ교습소에 안내하오니, 가급적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하여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통해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교육자료 제공 누리집: 붙임파일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고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ㆍ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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