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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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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기준 및 구비서류 / 기타 서류 서식
교습소 설립 기준 및 구비서류 / 기타 서류 서식
작성자 김현겸 작성일 2019-01-17 10:20:48
아이피 ***.***.***.104 조회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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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기준

   

1. 정의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2. 교습소의 명칭

- 관할지역내 동일 교습과정의 경우 동일명칭 사용금지(고유명칭 + 교습과정 + '교습소'표기)

   

   

3. 교습소의 과목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초과 과목 교습 불가)

  * 국어, 영어, 수학 등 학교교과과목은 각각 하나의 교습과목에 해당.

  * 음악, 미술 등 예능의 경우, 피아노와 바이올린, 회화와 조소 등을 하나의 교습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교습소에서 교습하는 교과목은 학교교과목으로 제한되지 않음

   

   

4. 교습소의 시설 / 학습자 대상 기준(세부내역 붙임 참조)

<1> 교습소의 시설 기준

-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초과 실 운영 불가)

- 음악교과의 경우만 칸막이 가능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피아노 교습은 5) 이하일 것

- 교습소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은 0.3이하일 것

-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 설립시 전용면적(공용면적[공용 계단, 복도 등]제외의 면적)200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야함

-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 할수 없음(단, 건물의 한 면 이상 전체가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의 시설로 사용 가능)

- 강의실 최소 면적 : 10

- 남녀화장실 구분 필수(공용면적도 가능, 단 타시설, 동일건물내 다른 가게 등을 통한 화장실은 불인정)

  1) 강사 및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곳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3)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4)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 냉난방, 급수(상수도), 환기 시설 완비

- 강의실 조명 300Lux 이상

- 소방시설기본 설비(표 확인) ->> 소방법 바로가기(클릭)

1) 복도등 통로,각 실별 연기감지기 설치(필수)

2) 소화기 비치(필수)

3) 비상구 유도등 설치(필수)

참고소방안전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설비

 각실 소화기

 ABC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완강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 창문의 면적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높이 1.2m 이하 )

 창문의 개폐가 불가능할 경우 망치를 비치해야 한다.

 완강기가 설치되는 창문의 건물 밑으로 구조물이 없어야 한다.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 단, 피난계단이 2개소 이상일 경우, 완강기 설치 면제 대상

 비상구 유도등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이상 보여야 함.

 각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600이상인 경우 해당

 비상경보설비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600미만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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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습소의 학습자 대상

-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

- 학력인정에 대한 성인교습생

* 유아, 성인은 과외교습대상이 아님. >>>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 [상세내용 붙임파일 3번 참조]

[과외교습] :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5. 환경 기준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생활지역 (*전용주거지역, 공업지역등  설립 불가)

- 건축물용도 : 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이외 건축물용도 설립 불가)

  * 용도지역 및 건축물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함

- 교육환경정화법 적용 받음

- 주변 유해업소 부존재 

   * 유해업소

    1) 극장,총포화약류(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2) 유흥.단란주점, 무도장(태권도 제외), 무도학원(댄스 등),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 술집

    3) 컴퓨터게임장(PC방 제외), 성인용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4)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전화방, 비디오방, 성인용가게

    5) 위험물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 관련시설

    6)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7)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

 

 

6. 보험가입

- 보험을 가입후 보험증서 사본 제출( 송신 가능 시간 09:00~18:00  >>  FAX : 041-835-5356 )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필수)

2)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필수)

 

 

7.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1) 보조요원은 교습을 할 수 없다.

2) 학원법 시행령 제15조3항에 따라 단순 편의 제공을 위하여만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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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 구비서류(서식 바로가기)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1.

2. 최종학력증명서(고졸강사격력2년이상 또는 대학교 2학년졸업이상) 1.

3. 신분증 사본 또는 초본 1.

4. 위치도 1부.

5. 시설평면도 1.(건축물현황도 갈음 가능: 소유주만 발급 가능)

6. 건축물대장 1.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전대)차계약서)

7. 건축 등기부등본 1.(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불확실 시: 지분 50/100으로 한명만

                                                                         명기되어있을 경우 등)

8.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9.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10.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

    

 

교습비 등록신청 구비서류(서식 바로가기)

1. 학원의 변경등록신청서 1.

2. 교습비등 등록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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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식(클릭)

 

교습소 비치서류 및 준수사항(바로가기)

   

  

교습소 교습비 반환규정 서식(바로가기)

 

 

- 교습소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및 직원 명부(바로가기)

    

  

- 교습비등 게시 서식(바로가기)

 

 

 

- 교습비등 고지 서식(바로가기)

 

 

 

교습소 변경등록 서식(바로가기)

 

  

  

- 교습소 변경등록(위치변경 등) 제출 서식(바로가기)

 

 

 

- 교습소 교습비 변경등록 제출 서식(바로가기)

 

 

-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신고 및 해임 통보서 서식(바로가기)

 

 

- 휴소,폐소 신고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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