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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 개정 안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 개정 안내
작성자 송용호 작성일 2022-04-27 11:22:07
아이피 ***.***.***.104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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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22. 4. 18.)됨에 따라,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개정(5-36)하여,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2022. 4. 25.()~

. 학원 등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집단방역 4대 중요수칙

1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수칙) 올바른 마스크 착용

3수칙)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수칙) 14(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5수칙)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6수칙) 증상 발생 시 진료 후 집에 머물며 타인 접촉 최소화

1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2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

3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 역할 수행

4수칙) 공동체 책임자ㆍ구성원 방역관리자에 적극 협조하기

다중이용시설 공통 수칙

학원시설 추가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및 권장 방역수칙 게시ㆍ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유지(최소 1m 이상)

손 씻기

하루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관악기, 노래, 연기 교습 시

- 칸막이 등 개별 공간 실시,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 마이크 덥게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기숙학원

- 시설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방문자 출입관리

- 공용공간 소독강화 및 손 소독제 비치

- 개별 방, 식당 외에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 경우 침대 간 거리 최소 1m이상 유지

식사할 때

마스크, 거리두기

- 식사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하기

ㆍ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ㆍ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식사할 때

-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ㆍ실내시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관리ㆍ운영자의 방침*에 따르기

* 테이블 간 1m이상 간격 유지 또는 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칸막이 활용 또는 기타 시설 특성에 맞는 다른 일행과의 충분한 간격 유지 방안

- 많은 인원이 함께 하는 약속은 가능한 줄이고, 시간 최소화하기

ㆍ식당을 방문할 경우 혼잡하지 않은 장소ㆍ시간대에 방문하거나 포장ㆍ배달 활용하기

개인위생

- 식사 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 사용하기

- 구내식당 이용 시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사용하기

-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소리(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관련 시설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시설 이용 자제하기

환경관리

- 손이 자주 닿는 곳(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13(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3. 아울러,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권고사항에 해당(실내ㆍ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므로, 이를 상황별 특성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여 학원 등의 방역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개정 사항 안내 1.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한글파일) 1.

3.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PDF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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