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일부 조정)에 따른 학원 등 방역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2-02-22 17:0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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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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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1974(2022.2.21.)【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일부 조정)에 따른 학원 등 방역조치사항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존 방역조치의 틀을 3주간(′22. 2. 19.(토) 0시~′22. 3. 13.(일) 24시) 유지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
❏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 3. 이에,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만 14세 이하 과태료 부과 예외)되어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교습소)ㆍ독서실은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임(′22. 1. 18.~)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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