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알림] 학원 통학차량에 대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관련 알림 | ||||
작성자 | 김정연 | 작성일 | 2017-01-04 10:5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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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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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통학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15.7.2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학원에서 직접 소유(시설주와 차주의 공동소유 포함)하여 운용하는 통학이나 시설이용 용도의 9인승 이상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대해, 2.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학원에서는 기한내에 신고하여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학원 통학용 자동차(9인승 이상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나. 신고기간 : 2018.12.31일까지 다. 자동차(차령)기준 : 9년 ※ 9년 경과시 6개월마다 자동차 임시검사 후 연장신청 최대2년 연장 다만, 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신고 후 차령과 관계없이 2018.12.31.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2019.01.01.부터는 차령요건을 갖추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한 갱신허가(신규운행차량은 신규허가)를 받아야 함. 라. 위반시 조치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의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관련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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