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내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송용호 | 작성일 | 2022-11-22 17:4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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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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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행정과-11816(2022.11.22.)
2. 최근 학원 내 비공개 장소(강의실, 상담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설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내 CCTV 운영 시 법령 위반사항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붙임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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