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이수증 제출자 명단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2-02-18 15:5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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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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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 교육 이수증 제출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미이수시 시설에 1차 과태료 150만원(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2022.2.2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원이 꼭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기간: 2021.1.1.부터 2022.2.28까지 1시간 이상 (2021.1.1.~2022.2.28.까지의 실적을 2021년 실적으로 인정)
사이버교육 이수 사이트 https://www.neti.go.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gseek.kr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사이버교육: 교육 이수증 kkongaelee@cne.go.kr 로 제출 -집합교육(휴대전화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사이트 가입이 불가능 한 경우): 붙임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에 집합교육을 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여 등록부와 함께 제출 -퇴사한 강사 등이 있는 경우, 해임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해당 강사도 수료증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설에 소속된 직원(운전원, 사무원 등 포함) 전체가 교육 이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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