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11.30.일자) | |||
작성자 | 김정연 | 작성일 | 2016-12-01 13: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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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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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ㅇ (인쇄물ㆍ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 추가) 학원ㆍ교습자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등 외에 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함 ㅇ (과태료 신설)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및 과외교습 표지를 부착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ㅇ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시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ㅇ (학원 등록증명서 등 서식 마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등록증명서 및 재발급 신청 서식 마련 ㅇ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서식 마련)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주변 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 ([별표 1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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