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학원, 교습소 설립ㆍ운영자의 소속강사, 직원 등 관리 철저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 | |||
작성자 | 구자현 | 작성일 | 2020-05-28 08: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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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238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870(2020. 5. 26.)【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소속강사, 직원 등의 관리 철저를 위한 안내 협조요청】
2. 교육부는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 ‘학원, 교습소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3. 위 지침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종사자는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출근을 중단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일부 학원에서 강사가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을 강행하여 학생 등에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교습소에 대해 출입자 발열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지침 준수 뿐만 아니라,
5. 학원,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가 ‘소속 강사 또는 직원이 조금이라도 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근을 중단하고, 검사를 받도록 관리 철저’를 즉시 안내하여 학원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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