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 증빙자료를 위한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 수정 발급 안내 | |||
작성자 | 구자현 | 작성일 | 2020-05-04 1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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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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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학원 등이 교육청 권고에 따라 휴원(휴소)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른 증빙자료로 휴원증명서 항목에 대표자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경우 - 휴업기간 첫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휴업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월이 넘어간 경우) [단, 휴업이 끝나는 날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건강보험료 재부과, 1일이 공휴일(주5일제 토요휴무 등)인 경우 그달의 최초근무일을 1일로 본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안되는 경우 - 휴업기간에 월이 바뀌지 않는 경우(예: 2020.4.10.~2020.4.28.)
붙임 휴원증명서 발급 신청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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