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결과 제출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0-09-14 15:3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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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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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 12. 11.), 시행(’19. 6. 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2. 학원장과 교습소장께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 1] 안내문에 따라 올해 12. 31.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꼭 이수하여야 함 * 이수 결과 이메일 제출: 담당자 이경애 kkongaelee@cne.go.kr 4.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이수하여 주시고, 사이버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붙임 1) 안내문 2쪽 참고]만 교육이수가 인정되오니 이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duty.kohi.or.kr(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www.lifelongedu.go.kr(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붙임 1. 2020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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