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촌초등학교] 2023년 11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 |||
작성자 | 박준희 | 작성일 | 2023-12-10 17:5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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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44 | 조회수 | 16 |
카테고리 | 초등학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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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시행 2023. 1. 1.]」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제1항제2호 나. 『2023학년도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충청남도교육청, p.55(Ⅲ 세부집행기준-3. 업무추진비) 2. 위 호에 근거하여 2023년 11월 초촌초등학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3년 1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초촌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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