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 기준 | ||||||||||||||||||||||||||||||
작성자 | 김현겸 | 작성일 | 2019-03-25 10:1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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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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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 기준
1. 목적과 사업 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공익법 제2조 및 공익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 내 사업이어야 한다. 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목적사업에 "기타(其他)","등(等)"의 용어 사용은 엄격히 배제) * 목적사업 : '학술'사업 규정(학문의 분야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판단) - '학술'과 '교육'은 구분되어지며 '교육'은 교육기관(시설)의 고유 영역이므로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가해줄 수 없음. 다. 공익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라. 공익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연계되어야 하고, 정관상 사업과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는 연동되어야한다. ( 목적 >> 사업 >>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서 )
2. 재원의 확보 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있어야 한다. 1) 재단법인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금 등) 2) 사단법인 :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편성하여야 하며, 법적근거가 없고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은 수입으로 인되지 않는다.
3. 출연재산등 설립허가 기준 및 요건
가. 기본재산 최소 확보기준
나. 보통재산 출연 기준 ① 설립 후 제세공과금 등 창립비용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이외에 보통(운용)재산을 별도로 출연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의 경우 당해 연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공익법 제16조 1-7)
다. 법인의 성격 1) 재단법인 : 출연재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2) 사단법인 :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라. 기타 설립 기준(+상세 내용) [첨부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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