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안내 | |||
작성자 | 김현겸 | 작성일 | 2018-11-15 1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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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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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안내
2019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11.30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내용 : 사업계획서, 예산서 2. 대상 : 부여군 공익법인(7) 3. 기한 : 2018.11.30.(금) 4. 제출서류 가. 2019년도 사업계획총괄표 1부. 나. 예산총괄표 1부. 다. 세입,세출 예산서 1부. 라.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마.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바. 이사회 회의록 1부. 5. 서식 : 붙임참조
사업계획 및 예산 (공익법 제12조②, 공익령 제19조①) 가) 다음 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11월)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 총괄표 ② 예산 총괄표 ③ 세입·세출 예산서 ④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⑤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⑥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다) 공익법인의 예산 ① 공익법인 예산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추정근거가 명료하게 산출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 예산재무제표에 입각하여 편성한다. ② 예산편성 시 주의사항 · 예산은 제세공과금과 이월결손금 등 공제한 금액의 70/100 이상을 직접목적사업비에 편성하여야 한다. (상증령 제38조⑤⑥) ·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사무비는 직접 목적사업비 계정과 명백히 구분 편성(상속세법기본통칙 48-38…3) · 현금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다. (법인세법 제29조) · 명목예산의 편성은 금지 · 목적(지정)기부금은 주무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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