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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안내
2019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 김현겸 작성일 2018-11-15 12:12:23
아이피 ***.***.***.104 조회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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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안내

 

2019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11.30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내용 : 사업계획서, 예산서

2. 대상 : 부여군 공익법인(7)

3. 기한 : 2018.11.30.(금)

4. 제출서류

  가. 2019년도 사업계획총괄표 1부.

  나. 예산총괄표 1부.

  다. 세입,세출 예산서 1부.

  라.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마.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바. 이사회 회의록 1부. 

5. 서식 : 붙임참조

 

사업계획 및 예산 (공익법 제12, 공익령 제19)

      가) 다음 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11)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사업계획 총괄표

예산 총괄표

세입·세출 예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 공익법인의 예산

공익법인 예산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추정근거가 명료하게 산출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 예산재무제표에 입각하여 편성한다.

예산편성 시 주의사항

· 예산은 제세공과금과 이월결손금 등 공제한 금액의 70/100 이상을 직접목적사업비에 편성하여야 한다. (상증령 제38⑤⑥)

·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사무비는 직접 목적사업비 계정과 명백히 구분 편성(상속세법기본통칙 48-383)

· 현금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다. (법인세법 제29)

· 명목예산의 편성은 금지

· 목적(지정)기부금은 주무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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