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법 관련 어린이이용시설(학원) 및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제출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1-01-15 11:3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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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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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547(2021.1.14.)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20.11.27.)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종사자에게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초등학생 대상 학원)에 대한 '어린이이용시설 및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21.1.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어린이이용시설 및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을 이메일 또는 우편 나. 작성대상: 초등학생 대상 학원, 독서실 운영자, 강사,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 제외대상: 행정담당직원, 중등 이상 강사, 운전원 등
붙임 1. 어린이이용시설 및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제출서식) 1부. 2. 어린이이용시설 유형 1부. 3.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 1부. 4. 관련법령 및 시행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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