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
작성자 | 구자현 | 작성일 | 2020-05-11 16:5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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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2143 | ||||||||||||
충청남도 공고 제2020-846호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
가. 대상자 : 4.24.부터 5.6.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확진자가 다녀간 종로구 익선동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로서 충남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 *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나. 기 간 :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 한도로 코로나19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다. 내 용 :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 5.11.~5.17.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 -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익일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금지
라.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마.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2.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 명령
가. 대상시설 : 도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및 콜라텍
나. 기 간 : 2020년 5월 11일(월) 18:00 ~ 5월 24일(일) 24:00
다. 내 용 : 위 기간 동안 대상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
라.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마.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3. 효력 발생일 : 2020. 5. 11.부터
4. 명령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명령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 명령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7. 처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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