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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용도 관련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문 안내
학원 용도 관련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문 안내
작성자 구자현 작성일 2020-01-29 17:16:33
아이피 ***.***.***.104 조회수 279

1. 교육청의 학원 용도 관련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된 공문을 안내하여

   드리니 학원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2020. 1. 23. 이후 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야 하는지

판매시설 내 학원의 설립이 가능한지

중장비학원의 건축물 용도 분류는

 

3.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2020. 1. 23. 시행)사항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4호 카목(학원 등)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대상이고, 기타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 신고 대상입니다.

17호의 판매시설인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1. 23.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없으며 종전과 동일

또한, 같은 표 1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는

  “자동차학을 제외하고 있고, 20호 자동차 관련시설에는 건설기계 관련시설

    포함하면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을 세부용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중장비학원이 건설기계 관련 운전학원을 말한다면, 자동차 관련

   운전학원과 함께 건축법령상 같은 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로 용도분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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