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용도 관련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문 안내 | ||||
작성자 | 구자현 | 작성일 | 2020-01-29 17:16:33 | |
---|---|---|---|---|
아이피 | ***.***.***.104 | 조회수 | 292 | |
1. 교육청의 “학원 용도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된 공문을 안내하여 드리니 학원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 2020. 1. 23. 이후 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야 하는지 ○ 판매시설 내 학원의 설립이 가능한지 ○ 중장비학원의 건축물 용도 분류는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2020. 1. 23. 시행)사항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카목(학원 등)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대상이고, 기타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 신고 대상입니다. ○ 표1제7호의 판매시설인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0. 1. 23.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없으며 종전과 동일 ○ 또한, 같은 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는 “자동차학원”을 제외하고 있고,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에는 “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하면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을 세부용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중장비학원이 건설기계 관련 운전학원을 말한다면, 자동차 관련 운전학원과 함께 건축법령상 같은 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로 용도분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게시글수:398PAGE:7/27RSS
번호 | 파일 | 제목 | 조회수 | 작성자 | 작성일 |
---|---|---|---|---|---|
308 |
![]() |
유아대상 영어학원 카드뉴스 홍보 | 59 | 송용호 | 2023-02-22 |
307 |
![]() |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 | 89 | 송용호 | 2023-01-30 |
306 |
![]() |
2023년 2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정기 지도ㆍ점검 실시 안내 | 165 | 송용호 | 2023-01-20 |
305 |
![]() |
분기별 안전운행 기록 제출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준수사항 관련 안내 | 313 | 송용호 | 2022-12-27 |
304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교육부예규 제71호) 제정 알림 | 92 | 송용호 | 2022-12-27 |
303 |
![]() |
청소년 2가백신 접종 안내문 배포 | 67 | 송용호 | 2022-12-16 |
302 |
![]() |
학원 등의 광고시 중요정보 표시 및 거짓, 과장 광고 금지 의무 재안내 | 95 | 송용호 | 2022-12-16 |
301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등 협조 요청 | 227 | 송용호 | 2022-12-05 | |
300 |
![]()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 가맹점 신청 안내 | 182 | 송용호 | 2022-11-30 |
299 |
![]() |
학원 및 교습소 내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안내 | 166 | 송용호 | 2022-11-22 |
298 | 학원 방역실태 점검 결과 미흡사례 공유 및 일상방역수칙 안내 | 223 | 송용호 | 2022-11-22 | |
297 |
![]() |
2022년 11~12월 학원 등에 대한 3차 자체점검 실시 안내 | 240 | 송용호 | 2022-11-16 |
296 |
![]()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응시 확진자 자진신고 안내 | 147 | 송용호 | 2022-11-15 |
295 |
![]()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입시학원생 준수사항 안내 | 128 | 송용호 | 2022-11-07 |
294 |
![]() |
수능 시행 최소 3일 전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 등 대면교습 자제 권고 안내 | 120 | 송용호 | 2022-10-24 |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