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용도 관련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문 안내 | ||||
작성자 | 구자현 | 작성일 | 2020-01-29 17:1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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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279 | |
1. 교육청의 “학원 용도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된 공문을 안내하여 드리니 학원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 2020. 1. 23. 이후 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야 하는지 ○ 판매시설 내 학원의 설립이 가능한지 ○ 중장비학원의 건축물 용도 분류는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2020. 1. 23. 시행)사항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카목(학원 등)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대상이고, 기타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 신고 대상입니다. ○ 표1제7호의 판매시설인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0. 1. 23.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없으며 종전과 동일 ○ 또한, 같은 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는 “자동차학원”을 제외하고 있고,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에는 “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하면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을 세부용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중장비학원이 건설기계 관련 운전학원을 말한다면, 자동차 관련 운전학원과 함께 건축법령상 같은 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로 용도분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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