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1.8.개정) | |||
작성자 | 박혜진 | 작성일 | 2013-03-28 01:4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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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46 | 조회수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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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학교급식기본운영계획 p.18, 붙임 시행규칙 참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1.8.개정)이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를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산지표시 추가 품목: 양고기(염소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황태 제외) 2. 주요내용 1)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2)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3)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4)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소비자(취식자를 포함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이 경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다. [예시]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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