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1-06-22 15:42:23 |
---|---|---|---|
아이피 | ***.***.***.104 | 조회수 | 130 |
파일 |
|
||
1. 관련: 행정과-5986(2021.6.1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 11.)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2단계) 및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 적용되는 기존 거리두기 조치 단계를 2021. 6. 14.(월) 0시부터 7. 4.(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제외 3.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 방안으로 2021. 7. 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전국 공통) 4.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는 점,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5.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내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최근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기예분야(연기, 실용음악, 무용 등) 학원 수강생들의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설내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간격유지[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게시글수:398PAGE:2/27RSS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