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교육이수증 제출 안내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1-06-22 15:4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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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126 |
1. 관련: 행정과-4574(2021.5.3.)【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입력 및 2021년 교육지침 변경 사항 안내】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평생교육시설 운영자ㆍ강사)
3.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2021년 9월 30일(목)까지 이수한 후 이수증을 kkongaelee@cne.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을 권장한다고 하오니,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안내문의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문의게시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2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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