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등 안내 및 교육 이수 홍보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1-07-12 17: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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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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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과-5012(2021.5.17.)【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등 안내 및 교육 이수 홍보 요청】 나.「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정의) 및 제16호(어린이안전교육)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 5. 26. 제정 / '20. 11. 27.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에,‘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안전교육 이수 대상자가 연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교육 이수시 [붙임 2]‘어린이안전법 Q&A’ 중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16, 25쪽), 실습교육 이수 방법(17쪽), 안전교육 이수 후 결과 제출(19쪽)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안전교육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 게시)에서 받아야 하며, - 실습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단, 실습교구 갖춘 상태에서/쌍방소통이 가능한/실시간 영상실습교육 허용) - 교육 이수결과는 매년 12월 24일까지 제출
붙임 1.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1부.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1부.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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