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1-07-27 17: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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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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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6975(2021.7.13.)【학원ㆍ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2. 「장애인복지법」(′20. 12. 29. 개정/′21. 6. 30. 시행) 제59조의4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1호) 3. 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ㆍ교습소의 직원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교육 실시 결과는 ′21년 말~′22년 초에 취합 예정으로, 교육실적 점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점검결과 양식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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