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1-06-07 13:2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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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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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5.26.제정/'20.11.27.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 법률과 관련하여 안전교육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신 후 현재 학원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 041-830-822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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