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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안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이경애 작성일 2021-09-06 15:04:37
아이피 ***.***.***.104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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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8755(2021.9.6.)

2.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어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3. 현행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4주간 연장하여 96() 0시부터 103() 24시까지 시행하기로 [붙임 1]과 같이 결정하여 안내해온 바, 3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조치 사항기존과 변동 없음

부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방역조치가 2021.9.3.() 12시부터 시행되고 있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홈페이지(www.buyeo.go.kr) 코로나19 공지 확인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조치 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3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입소자(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 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 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21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4.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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