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1-09-06 15:0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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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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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8755(2021.9.6.) 2.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어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3. 현행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4주간 연장하여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붙임 1]과 같이 결정하여 안내해온 바, 3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조치 사항’은 기존과 변동 없음 ※ 부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방역조치가 2021.9.3.(금) 12시부터 시행되고 있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홈페이지(www.buyeo.go.kr) 코로나19 공지 확인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조치 사항 ❏
4.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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