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학원(교습소)장 연수 변경 시행계획 안내 | ||||
작성자 | 송용호 | 작성일 | 2022-09-22 09:58:50 | |
---|---|---|---|---|
아이피 | ***.***.***.104 | 조회수 | 198 |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학원설립 ‧ 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나.「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6항(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라. 행정과-18339(2022.8.23.) 2.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되었던 2022년도 학원(교습소)장 연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할 계획이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3. 추가적인 안내사항이 있을시 부여교육지원청 누리집, 유선 연락 등으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 |
게시글수:337PAGE:1/23RSS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