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학원 등에 배포 및 안내 | |||
작성자 | 송용호 | 작성일 | 2022-09-30 10:55:09 |
---|---|---|---|
아이피 | ***.***.***.104 | 조회수 | 91 |
파일 |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5629호(2022.4.29.) 다. 중앙방역대책본부-27907호,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2022.9.23.) 라.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6864(2022.9.28.) 마. 행정과-9995(2022.9.30.)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단,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여, [붙임3]부여군청 행정명령 고시를 함께 안내하오니 내용 확인바람 나.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3. 아울러,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 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함 을 설명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 된 상황 등에서 여전히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원 방역관리를 위한 방역점검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1부 2. [보도참고자료]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1부. 끝. |
게시글수:337PAGE:1/23RSS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