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임재중 | 작성일 | 2021-11-16 08:5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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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94 | 조회수 |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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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교재산(구.영대초) 유상대부 계약 종료 후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행정대집행 비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제9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97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 3항 3. 공고기간: 2021. 11. 16.(화) ~ 2021. 11. 30.(화),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붙임파일 참조 5. 납부계좌: 붙임파일 참조 6. 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지원과에서 대부료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7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044-320-3213)
2021. 11.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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