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등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권혁문 | 작성일 | 2021-09-16 09:5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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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1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1. 공고내용 : 과태료 등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등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9. 15. ~ 2021. 9. 30.(15일간)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처분 통지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 3. 처분내용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5.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의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같은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압류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사전 통지합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처분 통지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감사팀(☎02-390-5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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