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금 중가산금 납부안내 공시 송달 공고(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2-02-22 09:2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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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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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2-33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금·중가산금 납부안내 공시 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아래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무 안내를 하였으나, 설립․운영자의 연락두절·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안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2.2.18.(금)~3.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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