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비등 (신규·변경)등록 서식 | |||
작성자 | 홍민희 | 작성일 | 2011-07-19 15: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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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60 | 조회수 | 2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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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비등 (신규·변경)등록 서식
* 분당단가 기준 이내로 신청하여야 하며 순수 교습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시) 교습비 10만원 , 기타경비 5만원 일경우 , 총 교습비는 15만원이나 분당단가 산정시 순수 교습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여군 분당단가표(바로가기) *개인과외교습은 미적용(제한없음)
* 작성시 순수 교습비 외의 경비가 있을 경우 [별표1]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단가 적용 예외 대상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목은 분당단가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분당단가 적용 받음)
변경 등록시 제출 서류 1. 교습비등 등록(변경)신청서 1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해당) 2. 신고증명서(구) 1부. (개인과외일 경우만)
* 기존 신고증명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아래의 (서식 바로가기) 클릭하여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학원 (서식 바로가기) *교습과목 , 부제횟수 변경시에만 제출 - 교습소 (서식 바로가기) *교습과목 , 부제횟수 변경시에만 제출 - 개인과외 (서식 바로가기) *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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