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 |||
작성자 | 구자현 | 작성일 | 2020-01-02 16: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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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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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018(2019. 12. 18.)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2018.12.11.)ㆍ시행(2019. 6.12.)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자체교육 실시(붙임의 교육자료 이용) 또는 사이버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학원 및 교습소의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거 2020. 1. 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자료(PPT)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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