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 |||
작성자 | 임재중 | 작성일 | 2021-03-22 16:4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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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94 | 조회수 |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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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토지)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1. 3. 22.(월) ~ 3. 30.(화) 5. 안내사항: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통지 내역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 부과 예정 6. 문의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02-944-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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