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구자현 | 작성일 | 2020-02-09 11: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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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1681 |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48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3. 공시송달대상자
4. 공고기간: 2020. 2. 6. ~ 2020. 2. 20. (15일간) 5.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4조3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계좌: 농협 467-01-139296[예금주:천안교육지원청]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평생교육팀(041-529-0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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