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결과 제출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0-09-28 15:0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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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6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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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나. 행정과-8336(2020.9.7.) 【2020년 학원 및 교습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결과 제출】 다. 교육혁신과-14423(2020.9.8.)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 12. 11.), 시행(’19. 6. 12.)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ㆍ교습소ㆍ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 교육결과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나. (교육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다. (교육방법) ①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라.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인터넷강의, 시청각교육, 집합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람 마. (교육결과제출) 2021. 1. 4.(월)까지
붙임 1.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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