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및 결과보고 재안내 | |||
작성자 | 송용호 | 작성일 | 2022-07-13 13: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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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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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남교육청 행정과-7216(2022.7.13.) 2.「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2호) 3. 이에,‘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지침을 재안내하며, 교육 이수 결과 제출시 이수증과 함께 [붙임2] 결과보고서 서식을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제출방법: 부여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자에게 서면제출 혹은 전자우편(syh284@cne.go.kr)이나 팩스(041-835-5356)를 이용하여 제출 4.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원·교습소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하여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이용하여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복지부 위탁 기관)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GSEEK)(https://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붙임 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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