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증 제출 안내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1-06-22 15:40:54 |
---|---|---|---|
아이피 | ***.***.***.104 | 조회수 | 82 |
파일 |
|
||
1. 관련: 행정과-5629(2021.6.7.) 2.「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 12. 11.), 시행(’19. 6. 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교습소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평생교육시설장‧직원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2021년 9월 30일(목)까지 이수한 후 이수증을 kkongaelee@cne.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장하며, 사이버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교육이수가 인정됨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끝.
|
게시글수:360PAGE:2/24RSS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