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2-01-19 11:1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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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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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772(2022.1.17.)【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의 가속화, 설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유행 확산 우려,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3.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월 6일(일)까지 3주간 현재 거리두기의 일부 조치(사적모임 4인→6인)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
4. 아울러, 시설 이용자도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만 14세 이하 과태료 부과 예외)되어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 내ㆍ외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 6.(일)까지 3주 연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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