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안전운행 기록 제출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준수사항 관련 안내 | ||||
작성자 | 송용호 | 작성일 | 2022-12-27 13:2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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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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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13110(2022.12.26.)
2.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의 운영자·운전자·동승자는「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른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안전교육 수료하여야 하며, 제53조 7항에 따른 매 분기 안전운행기록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니, 2023.1.13.(금)까지 2022년 4분기 안전운행 기록 제출 및 안전교육 수료 여부를 최신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난 2021.1.1.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로 아래와 같이 2022.12.31.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니, 장착 여부를‘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 및 관련 법규를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도로교통공단, 2021.12.10 발행)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안내(도로교통공단, 2020.11.6. 발행)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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