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작성자 | 김현겸 | 작성일 | 2019-01-16 09: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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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56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주요개정사항(2019. 1.19. 시행) > 학원 또는 교습소 폐원(소) 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등록증(신고) 증명서 반납의무삭제
> 수강생 성명과 수강과목이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인정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하는 장부 및 서류 중 '현금출납부'를 '수입지출장부'로 변경한다.
> 비치 필수 장부 대상에서 수강생 출석부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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