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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1.4.5) 개정 알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1.4.5) 개정 알림
작성자 김현일 작성일 2011-04-21 10:49:14
아이피 ***.***.***.60 조회수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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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여교육지원청 김현일입니다.

아래와 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 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구요. 자세한 사항은 붙임물을 참조하세요.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4.5)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시행령 제21조 개정 및 별표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4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41일 이상 5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5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150

라.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마. 법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바. 법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100

150

200

사.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표시ㆍ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아.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200

 

 

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200

차.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150

200

카. 법 제18조에 따른 수강료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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