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수영장 운영시간 조정의견 건의합니다 |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22-09-21 02:3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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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3 | 조회수 | 249 |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교육지원청 부여학생수영장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부여학생수영장 운영시간 조정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영장 운영시간 조정 의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학생수영장은 학생 생존 수영 교육 및 선수 훈련 장소로 활용하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에 의거 학생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학생수영장은 수영강사(안전요원) 4명이 주5일 기준으로 40시간 근무, 12시간 한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시간을 앞당기거나 연장할 경우 초과 근무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내용: 주 40시간 근무, 12시간 한도 연장근무) 위법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영장 관리 인원 또한 한정되고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복무 처리가 제한적입니다. 현재 수영장 이용 시간은 수영장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의 절충안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고객 만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앞으로 수영장 이용자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이혜진(041-834-1010, poly891@cne.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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