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전자출입명부 설치 요청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0-08-27 17:5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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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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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과-7881(2020.8.24.)【전국‘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 방역조치 강화 안내】 나. 충청남도청 교육법무담당관-12359(2020. 8. 26.)【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도내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설치 요청】 다. 충남교육청 행정과-8041(2020.8.27.)【[긴급]‘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협조 요청】 2. 충청남도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6종*에 대하여 집합제한이 추가(방역수칙 의무화)됨에 따라, 300인 미만 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설치ㆍ이용(사업주ㆍ책임자) 및 인증(이용자) 의무화가 붙임과 같이 변경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붙임3]을 참고하시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즉시 설치·이용하여 주시고, 학원 및 교습소 방역관리 및 방역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부. 2.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표(전자출입명부 설치ㆍ이용사항 포함) 1부. 3. 전자출입명부 활용 안내문(학원 안내용)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도내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설치요청 공문 1부(충청남도). 5. 전국 5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부(충청남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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